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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류 구분 기준과 의미 :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액면주 무액면주

by 토께이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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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고팔다 보면 (우)라고 적혀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선주인데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액면주와 무액면주 등으로 나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고 각각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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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우리가 주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통주를 의미합니다. 보통주는 1주 1 의결원은 가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그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도 없는데 왜 사는 것일까요? 대신 배당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이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때문에 회사 경영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바로 우선주이며 보통주보다 약 1% 정도 평상 높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의결권주는 주주총회가 열렸을때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무의결권주는 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우선으로 받거나 많이 받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보통주는 의결권주이고, 무의결권주는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는가 보다는 배당에 관심이 있는 주식입니다.

 

 

 

 

액면주 무액면주

 

액면주는 발행할때 액면가액이 적혀있습니다. '

하지만 무액면주는 액면가액이 적혀있지 않은 주식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액면주식이 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액면주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손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그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2012년 4월 15일 상법개정이 되며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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