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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기간 급여 어떻게 변할 것인가?

by 토께이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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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정책 표지
육아 휴직 정보

 

 

 

 

날로 심해지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나라에서도 다양한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들이 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공시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분위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을 앞으로 더 확대하여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예상됩니다. 우선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내 분위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 나의 자리가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지급에 대한 대상도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대기업처럼 제도가 잘 마련된 공 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특고 예술인 같은 분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특히 수익이 불안정 적인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때문에 기업에서 특고 예술인 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아예 결혼을 한 분이라던지 임신 계획이 있다면 제외시켜 버릴 것 같아 이것도 참고할 부분인 듯싶습니다.

 

 

 

 

 

 

육아휴직 외의 정책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 준비 중입니다. 

 

우선 위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며, 휴직 기간을 넘어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이라던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규 보육반 내 시간제 보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 중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 출산을 망설이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담감으로 비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잘 마련되길 바라며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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