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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특례 조건 모르면 큰일

by 토께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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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잘 모르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해집니다. 해서 오늘은 1세대 2주택자들을 위한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례인데 잘 이용하면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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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우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상속, 결혼 등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 경우
    • 일시적 2주택
    • 상속
    • 결혼하여 합가 하는 경우
    • 동거 봉양 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이렇듯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3 주택자가 되거나, 결혼하여 2 주택이었던 사람이 동거 봉양하며 3 주택이 되는 경우 등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두 가지 비과세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3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특례란?

 

1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종전주택을 매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산 경우입니다.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조정지역의 주택을 산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1~3년 안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 2 주택 중 한곳이 비조정 지역인 경우 : 3년 내에 양도
    •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 신규 주택을 매매한 날짜에 따라서 1~3년 내에 매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은 취득한 경우 : 3년
      •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5월 9일을 기중으로 이전은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에 1년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10일 이후라면 2년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상속 2 주택자 비과세 특례란?

 

1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기 전에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매매할 때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형제가 있어서 공동지분으로 진행된다면,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실거주자, 그다음은 나이순으로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수 지분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2채 이상이면 선순위 상속주택만 소유분에서 제외합니다.

 

 

 

 

 

결혼 혼인 합가 2 주택 비과세

 

집이 있는 남자와 집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혼인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5년 내에 매매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해서 주택이 3 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한쪽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들어간다면 특례로 1체를 비과세로 양도한 뒤에, 남은 2개의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동거 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살기 위해 동거하며 세대를 합치다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부모님의 연령이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증질환자와 같이 함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이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내용 간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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