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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경우

by 토께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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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매매거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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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우선 입주권과 분양권을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분양 신청을 하여 당첨된 사람이 신축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하여 이전 등기를 한다면 주택 취득세를 내야 하며 이는 1~12% 정도입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계약금이 필요하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며 단점이라면 조합원 분양가 보다는 비쌉니다.

 

 

그렇다면 입주권은 무엇일까요?

 

입주권이란 어떤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면 조합원이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로 각각 4%, 2.8%입니다. 

 

 

만약 입주권을 취득하여서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그렇다면 분양권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입주권과 비슷한데, 1주택자가 1년 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1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보는 1 주택자 분양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경우

 

  • 1 주택자의 분양권 취득의 경우
    •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
    •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주택 양도
      • 혹은, 분양권 완공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내에 1 주택을 양도
      • 완공이 끝나고 2년 안에 다 지어진 주택으로 모든 세대원이 이사 가서 1년 이상 거주

 

이때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대체주택에 관련된 비과세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듯 분양권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답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과세와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계속 개정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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